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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 임산부ㆍ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례 통과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10-23 15:20:48 · 공유일 : 2023-10-23 20:02:05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ㆍ역삼1ㆍ역삼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제314회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에서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운전자에서 임산부, 영유아와 고령 등 교통이용약자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상을 기존의 여성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6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가족배려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강남구의 공영 및 공영부설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되며, 향후 민간부설주차장으로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강남구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43개소 공영주차장의 904면으로 전체 구획면의 약 17.8%가 설치돼 있다.

안 의원은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와 함께 약자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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