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32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자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나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총회 속기록과 영상 자료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1.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9도18700 판결)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2.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32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자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나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총회 속기록과 영상 자료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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