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9호ㆍ제39조제1항).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던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27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A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데 A조합의 정관 제9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36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행 후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됐으나 매도대상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합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돼 확정된다면 필요에 따라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상실된 조합원의 자격이 재취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9호ㆍ제39조제1항).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던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27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A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데 A조합의 정관 제9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36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행 후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됐으나 매도대상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합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돼 확정된다면 필요에 따라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상실된 조합원의 자격이 재취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