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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용노동부, 이달 23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및 시행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 제공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0-24 14:31:11 · 공유일 : 2023-10-24 20: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3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ㆍ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는 ▲신소재 개발ㆍ제조 ▲친환경ㆍ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ㆍ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ㆍ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ㆍ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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