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달(9월)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해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24일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시에 위치한 곳으로, 이 중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이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수원 50곳ㆍ화성 1곳ㆍ용인 1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 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중 77건을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 중이다.
아울러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ㆍ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달(9월)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해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24일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시에 위치한 곳으로, 이 중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이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수원 50곳ㆍ화성 1곳ㆍ용인 1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 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중 77건을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 중이다.
아울러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ㆍ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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