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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해산ㆍ청산 지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67곳… 관리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24 15:35:07 · 공유일 : 2023-10-24 20:02:0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등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조합이 서울에서만 160여 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9월 2개월간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해산이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로,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아직 해산ㆍ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였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자와의 분쟁(6개소) ▲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ㆍ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올해 9~10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ㆍ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ㆍ청산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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