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입찰 관련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위반행위 사례가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마땅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ㆍ관할 지자체 합동시행점검에서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91건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구체적으로 ▲2018년(107건) ▲2019년(162건) ▲2020년(69건) ▲2022년(173건) 등으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수사 의뢰 건을 살펴보면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될 계약 체결(13건ㆍ1645억 원 상당) ▲총회 의결 생략한 협력 업체 선정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등 사전 총회 의결을 생략하거나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사업 정체 문제도 위반행위의 방식으로 동원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이 해산된 30개의 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만연한 비위 및 사업 정체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공공시행 도시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이 삭감된 상태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ㆍ비리 적발ㆍ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ㆍ내부 감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입찰 관련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위반행위 사례가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마땅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ㆍ관할 지자체 합동시행점검에서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91건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구체적으로 ▲2018년(107건) ▲2019년(162건) ▲2020년(69건) ▲2022년(173건) 등으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수사 의뢰 건을 살펴보면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될 계약 체결(13건ㆍ1645억 원 상당) ▲총회 의결 생략한 협력 업체 선정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등 사전 총회 의결을 생략하거나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사업 정체 문제도 위반행위의 방식으로 동원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이 해산된 30개의 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만연한 비위 및 사업 정체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공공시행 도시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이 삭감된 상태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ㆍ비리 적발ㆍ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ㆍ내부 감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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