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을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GN-home은 전자문서 관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지자체,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년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같은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을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GN-home은 전자문서 관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지자체,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년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같은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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