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도시재정비업계에는 무엇에 쫓기듯이 마음만 급하여 허둥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함은 서두르다 보면 자칫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니 천천히 살펴 가라는 말이지만 다들 알면서도 그러하지를 못하니 안타깝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법적인 문제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뿐이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린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한탕주의`는 마음이 급한 것에서 비롯되며, 그 모두가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재물을 탐하던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사건으로 남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고 그들의 일신 또한 망친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면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뭇 한심스럽다 못해 치졸하다.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와 정관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열거하고 있으나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의 대위 기구로, 대의원회에 주어진 권한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총회와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과 각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합 임원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일원일 뿐이다.
조합 운영은 `정치`가 반이며 나머지 반은 `경제`라는 말이 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행보는 바로 조합원 때문이다.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하나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된다.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권만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조합원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통상 업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 외에도 사업 초기부터 시종일관 정비사업을 통해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르며 정비사업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등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앞선 정치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조합 임원의 적극적인 대 조합원 홍보 또는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 임원이 활동 과정에서 말 못할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권 청탁이다. 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는 여러 분야의 협력 업체들이 그들 나름대로 집요하리만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협력 업체 선정은 도정법과 정관에 정하고 있는 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최적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러 분야의 업체들은 학연과 지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의 임원과의 접촉을 꾀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대 조합원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청탁이나 또는 조합원들을 통해 접촉을 꾀하는 업체 관계자와의 불편한 만남으로 마음고생도 하게 된다.
조합 임원 입장에서 볼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정비사업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의 규모에 버금가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가 웬만한 조합의 경우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으니 사업비의 규모나 사업 기간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뛰어넘어 대기업의 반열에 세워 놓아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영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신축 건축물 등으로 권리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가급적 사업성을 높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조합 임원 또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일 뿐이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 수준은 하늘 높은 줄을 몰라 늘 일반인들의 마음에 허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의 급여 수준을 보면 대기업의 신입 사원 초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합 임원들은 박봉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임원이라 하여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
조합 임원 중에 정치적인 행보를 잘 못하여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과 함께 일신을 망친 경우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며, 모든 조합의 임원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보여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이 만약 특정 업체를 두둔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히려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해 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만약 인간적으로 덜 성숙된 극소수의 임원이 사전에 업체와 결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 임원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조합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르는 손실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세상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수없이 많은 조합 중에서 불과 몇몇에 불과하지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무작정 허기를 채우려 했던 조합 관계자나 그들의 욕심에 편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던 업체들로 인해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고 박봉으로 조합에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이 매도당하거나 그 노고가 빛이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도시재정비업계에는 무엇에 쫓기듯이 마음만 급하여 허둥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함은 서두르다 보면 자칫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니 천천히 살펴 가라는 말이지만 다들 알면서도 그러하지를 못하니 안타깝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법적인 문제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뿐이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린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한탕주의`는 마음이 급한 것에서 비롯되며, 그 모두가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재물을 탐하던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사건으로 남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고 그들의 일신 또한 망친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면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뭇 한심스럽다 못해 치졸하다.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와 정관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열거하고 있으나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의 대위 기구로, 대의원회에 주어진 권한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총회와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과 각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합 임원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일원일 뿐이다.
조합 운영은 `정치`가 반이며 나머지 반은 `경제`라는 말이 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행보는 바로 조합원 때문이다.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하나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된다.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권만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조합원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통상 업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 외에도 사업 초기부터 시종일관 정비사업을 통해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르며 정비사업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등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앞선 정치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조합 임원의 적극적인 대 조합원 홍보 또는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 임원이 활동 과정에서 말 못할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권 청탁이다. 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는 여러 분야의 협력 업체들이 그들 나름대로 집요하리만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협력 업체 선정은 도정법과 정관에 정하고 있는 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최적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러 분야의 업체들은 학연과 지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의 임원과의 접촉을 꾀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대 조합원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청탁이나 또는 조합원들을 통해 접촉을 꾀하는 업체 관계자와의 불편한 만남으로 마음고생도 하게 된다.
조합 임원 입장에서 볼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정비사업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의 규모에 버금가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가 웬만한 조합의 경우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으니 사업비의 규모나 사업 기간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뛰어넘어 대기업의 반열에 세워 놓아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영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신축 건축물 등으로 권리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가급적 사업성을 높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조합 임원 또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일 뿐이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 수준은 하늘 높은 줄을 몰라 늘 일반인들의 마음에 허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의 급여 수준을 보면 대기업의 신입 사원 초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합 임원들은 박봉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임원이라 하여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
조합 임원 중에 정치적인 행보를 잘 못하여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과 함께 일신을 망친 경우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며, 모든 조합의 임원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보여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이 만약 특정 업체를 두둔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히려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해 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만약 인간적으로 덜 성숙된 극소수의 임원이 사전에 업체와 결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 임원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조합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르는 손실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세상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수없이 많은 조합 중에서 불과 몇몇에 불과하지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무작정 허기를 채우려 했던 조합 관계자나 그들의 욕심에 편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던 업체들로 인해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고 박봉으로 조합에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이 매도당하거나 그 노고가 빛이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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