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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 기간 3년→5년 연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25 17:48:33 · 공유일 : 2023-10-25 20:02:1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 빈집 철거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은 13만205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은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ㆍ환경ㆍ위생 등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ㆍ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11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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