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은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가능해지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곤충생산시설의 경우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과 곤충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은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가능해지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곤충생산시설의 경우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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