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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업체 뇌물 받은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선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24 09:45:29 · 공유일 : 2014-10-24 13:03: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법원은 D아파트 놀이터 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회장 A가 특정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장 A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자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진행·감독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업무상 업무가 있었다.

하지만 A는 D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해 특정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명분으로 시공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기로 결의했다.

피고 A는 주식회사 G(대표 F)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해 F에게 위 공사 예정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서 동 업체로부터만 별도로 가견적서를 제출받고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당시 개인 사업체로 공사의 입찰 자격이 없었음에도 법인으로 전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G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A는 청탁 대가로 E를 통해 F대표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원, 노상에서 현금 5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A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E와 공모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 시설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만 A가 아파트 E를 통하여 F로부터 받은 돈 1000만원을 그대로 돌려줘 추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해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이나 입주자들 몰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이를 계약 체결하려 한 것이므로 임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D아파트 놀이터 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수한 1000만원을 반환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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