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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돼 매도인을 친인척으로 설정하면 ‘위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24 09:49:59 · 공유일 : 2014-10-24 13:03:4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임의로 설정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2월 29일 A는 B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B의 동생 C에게 매매 대금 6억5000만원에 양도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는 세무서장 D에게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 대금 3억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으며 D가 A와 B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6억5000만원임을 파악하고 A에게 세무 조사 결과를 통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는 부동산 거래 당시 매매계약서상 구체적 내용을 자신의 처가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고 세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적용해 이 경우 `▲부정한 행위가 있어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 10년 적용은 합당한 것 ▲A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6억5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다시 별도로 매매대금 3억2000만원으로 해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것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일부 회피하기 위해 별도로 매매 대금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는 주장은 타당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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