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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미반환 임차보증금, HUG가 사후정산해야”
이달 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0-27 18:16:17 · 공유일 : 2023-10-27 20:01:47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여파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가운데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경매 시 피해자가 ▲경매의 유예ㆍ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ㆍ공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ㆍ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급증탓에 부동산시장의 피해가 극심한 추세임에도 실효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을 채권 인수ㆍ회수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안 제26조의2 신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2월까지 전세사기특별법에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여파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가운데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경매 시 피해자가 ▲경매의 유예ㆍ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ㆍ공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ㆍ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급증탓에 부동산시장의 피해가 극심한 추세임에도 실효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을 채권 인수ㆍ회수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안 제26조의2 신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2월까지 전세사기특별법에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