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강제집행의 배당 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치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키 위해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 등 4명이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 개시 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 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 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 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진술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당 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 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는 2008년 C 등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D는 이 부동산에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는 A 등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 등은 "D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B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 등을 소유자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매각 대금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원을 배당했다. A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강제집행의 배당 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치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키 위해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 등 4명이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 개시 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 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 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 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진술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당 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 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는 2008년 C 등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D는 이 부동산에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는 A 등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 등은 "D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B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 등을 소유자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매각 대금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원을 배당했다. A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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