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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학용 의원 “일제강점기 ‘지정제 건축선’ 현실에 맞도록 조사ㆍ정비해야”
이달 26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0-30 13:15:03 · 공유일 : 2023-10-30 20:01:48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일제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법안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34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정제 건축선`을 설정한 바 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맞닿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선 안쪽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선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했으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둬 동법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일제 강점기에 지정된 채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정제 건축선은 서울의 ▲용산구 ▲서대문구 등에 아직 남아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소유주도 본인 땅과 맞닿거나 관통하는 지정제 건축선이 있으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지정제 건축선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건축선 현황 조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ㆍ도로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경해 지정 ▲최초의 정기조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겠다(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지정제 건축선`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건축 행정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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