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담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러나 안전조치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라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며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강화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안 제7조의4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지난 9월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개수는 전국 286곳으로, 79%가 10년 이상 방치 건물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 관련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번 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담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러나 안전조치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라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며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강화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안 제7조의4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지난 9월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개수는 전국 286곳으로, 79%가 10년 이상 방치 건물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 관련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번 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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