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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공사비 인상 두고 시공자-조합 간 끊이지 않는 잡음
시공자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 VS 조합 “공사비 인상 부담ㆍ시공자 교체 강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0-30 14:17:33 · 공유일 : 2023-10-30 20:01:53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인상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자와 조합 간 분쟁 역시 늘고 있어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까지 고금리와 인건비, 자잿값 상승이 이어져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하자 아파트 공사비 인상을 두고 사업 주체와 건설사 등이 의견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자 등은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공사비 인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건에서 시작해 ▲2019년 2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에는 23건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시행된 첫 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주요 원인은 `공사비 증가`로 풀이된다. 통계청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거용 건물 정비사업 3.3㎡당 평균 공사비` 역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480만 원부터 시작해 ▲2021년 519만 원 ▲2022년 60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은 ▲공사 중단 ▲시공자 교체 ▲계약 해지한 기존 시공자와 어쩔 수 없이 협의 진행 ▲공사ㆍ분양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사례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구역들은 당초 3.3㎡당 공사비 책정 금액의 2배 등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다만 아파트 공사비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 등 가격은 한 번 상승하면 하락 요인은 잘 반영되지 않는 탓에 공사비 인상이 이뤄지면 조정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조정 돌파구를 마련해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자-조합 간의 분쟁을 막고자 `전문가파견제도(현장 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시공자나 조합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ㆍ밀착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를 거쳐 빠른 기간 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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