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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