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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도급제’ 바람 탔다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내년 10월께 이주 목표로 순항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0-24 10:02:35 · 공유일 : 2014-10-24 13:03:49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방식이 도급제로 변경됐다. 이에 시공자 본계약 체결과 관리처분 절차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서울 강동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방식을 기존의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시공자인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도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분양신청을 시작해 내년 2월에는 시공자 본계약 협상, 3월 관리처분총회, 5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건도 의결됐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기존 1608가구에서 1859가구로 늘어나고 면적별로는 ▲59㎡ 461가구 ▲84㎡ 1340가구 ▲122㎡ 58가구로 구성돼 중소형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조합 수행 업무 추인 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련 용역 계약 체결 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등 공제 건 ▲총회 참석 조합원(서면결의자 포함) 회의비 지급 건 ▲조합원 총회 예산(안) 수립 건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번에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면서 시공자인 롯데건설도 남은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앞으로 수월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내년 10월께에는 이주를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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