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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비상장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 두텁게’
이달 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0-30 15:24:29 · 공유일 : 2023-10-30 20:02:05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비상장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 규정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1년 6개월간 주식소유 한도(50%) 미적용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ㆍ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시행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포함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비상장 리츠의 공모ㆍ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ㆍ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하며 최근 어두운 전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리츠 TOP 10지수`는 한 달간(지난 9월 26일~10월 26일) 47.56p 떨어지며 이달 6일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고금리 지속으로 단기간 내 시작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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