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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재 의원 “HUG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통해 법률적 근거 보강해야”
이달 24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10-30 15:20:22 · 공유일 : 2023-10-30 20:02:0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적자본금을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서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HUG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택공급자를 지원하는 보증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로 인해 정부는 HUG에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나 현재 HUG의 자본금은 3조4442억 원으로 향후 정부 출자가 이행될 경우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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