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20년 12월 「대한민국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20년 12월 「대한민국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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