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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5대 은행, 대출 급증에 금리 인상… 금융당국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 연내 도입 논의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4000억 원 증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0-30 15:40:28 · 공유일 : 2023-10-30 20:02:0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년 만에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이 하나둘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번 주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 원으로 올해 9월 말(682조3294억 원)보다 2조4723억 원 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월말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2021년 11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5대 은행의 신용대출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 연내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5일 열린 금융감독원과 10개 은행 자금 담당 부행장 간 `은행자금 운용ㆍ조달 현황 점검 회의`에서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 중으로, 은행별로 사전에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가계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결국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들이 추가로 DS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5일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DSR 규제 예외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DSR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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