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이웨이(My Way)`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도시재정비 정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원순 시장(市長)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 폐지와 관련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면 ▲소형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장(市場)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선 대형주택 위주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갑)의 지적을 받은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경우 1~2인 가구가 절반이다.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형주택 건립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초 업무 보고에서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고려해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전체 세대수의 60%) 등 최소 규제만 남기고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 등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셈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대체로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이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서울시가 이미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던 만큼 이번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해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각종 심의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소형주택 의무 공급은 지역을 막론하고 사업성을 갉아먹는 요소인 만큼 지난 9월 1일 발표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 여파로 살아난 시장의 기대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이웨이(My Way)`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도시재정비 정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원순 시장(市長)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 폐지와 관련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면 ▲소형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장(市場)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선 대형주택 위주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갑)의 지적을 받은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경우 1~2인 가구가 절반이다.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형주택 건립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초 업무 보고에서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고려해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전체 세대수의 60%) 등 최소 규제만 남기고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 등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셈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대체로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이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서울시가 이미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던 만큼 이번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해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각종 심의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소형주택 의무 공급은 지역을 막론하고 사업성을 갉아먹는 요소인 만큼 지난 9월 1일 발표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 여파로 살아난 시장의 기대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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