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또는 해당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조합의 사업을 검토해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에 30일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또한,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해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지역주택조합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의 피해 확대 우려가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로부터 포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또는 해당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당 조합의 사업을 검토해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기에 30일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또한,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해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지역주택조합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의 피해 확대 우려가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로부터 포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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