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는 가운데 박유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이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발간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서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작ㆍ배포이며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앞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재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의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었다"라면서 "안내서 발간을 기점으로 실제 피해 사례가 감소하는지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에는 네 가지 유형 ▲조합 가입 예약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조합 업무 대행사 비리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성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마찰 등 실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유령 조합원`으로 기준을 채우는 불법 행위를 동원해 조합원 추산 피해액이 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통상 임의탈퇴가 불가하며, 피해 규모는 상당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 감소가 기대된다며 주목하고 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는 가운데 박유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이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발간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서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작ㆍ배포이며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앞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재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의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었다"라면서 "안내서 발간을 기점으로 실제 피해 사례가 감소하는지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에는 네 가지 유형 ▲조합 가입 예약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조합 업무 대행사 비리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성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마찰 등 실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유령 조합원`으로 기준을 채우는 불법 행위를 동원해 조합원 추산 피해액이 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통상 임의탈퇴가 불가하며, 피해 규모는 상당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 감소가 기대된다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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