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승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0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10조제2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정비사업비 20% 범위 내 가감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20% 범위 가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2㎡) 반영 ▲부대복리시설 실명 및 외장재료 변경 등이 해당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도보 15분, 방배역이 1.6km 부근에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방현초, 동덕여자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백석예대가 인근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방배체육공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으로 고루 조성돼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978.29㎡를 대상으로 건폐율 39.11%, 용적률 150.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가구 ▲60~85㎡ 미만 85가구 등이다. 구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3명,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신성빌라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021년 12월 착공에 돌입해 올해 10월께 입주가 예정됐으나,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2월에 다시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승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0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10조제2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정비사업비 20% 범위 내 가감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20% 범위 가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2㎡) 반영 ▲부대복리시설 실명 및 외장재료 변경 등이 해당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도보 15분, 방배역이 1.6km 부근에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방현초, 동덕여자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백석예대가 인근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방배체육공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으로 고루 조성돼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978.29㎡를 대상으로 건폐율 39.11%, 용적률 150.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가구 ▲60~85㎡ 미만 85가구 등이다. 구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3명,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신성빌라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021년 12월 착공에 돌입해 올해 10월께 입주가 예정됐으나,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2월에 다시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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