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일 자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 자체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조치로,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지난달(10월)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LH가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LH는 앞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 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일 자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 자체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조치로,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지난달(10월)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LH가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LH는 앞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 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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