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1월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한 업무용 승용차에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000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ㆍ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 4월~12월), 대국민 공청회(지난 1월), 전문가ㆍ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한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계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ㆍ배임 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1월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한 업무용 승용차에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000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ㆍ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 4월~12월), 대국민 공청회(지난 1월), 전문가ㆍ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한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계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ㆍ배임 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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