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ㆍ정비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분양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ㆍ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ㆍ정비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분양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ㆍ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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