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1-03 11:57:33 / 공유일 : 2023-11-03 13:01:53
[아유경제_재건축]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패싱하고 ‘부정당업체 입찰’ 허용하나
이달 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예고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한 구역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관할관청에 주민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시 수준으로 격상하며 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시 차원에서 ▲지침 위반 보도자료 배포 ▲조치사항 언론 보도 등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권고ㆍ지시했던 신탁 방식 재건축 구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신탁사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ㆍ진행했던 사안에 대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조사ㆍ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 정부가 신탁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 부여 및 신탁사 선정 절차 개선 등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신탁사와 관련한 잡음이 커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성`을 앞세워 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전문가답지 못한 일 처리와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만약 사업 지연ㆍ토지등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신탁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례로 경기 안산시 주공아파트6단지(이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쟁점은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주민이 결성한 정비사업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참고`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주장이다. 앞서 안산주공6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상 `부정당업체 입찰 제한` 의결을 낸 바 있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안을 꼭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토신의 업무처리 방침을 들었다"면서 "(한토신에서) 정비사업위원회가 아무 권한이 없고, 자신들 신탁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은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믿고 맡기는` 신탁사에 대해 신뢰가 계속 갈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21조(전자입찰 공고 등) 제1항제5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명시된 사안이다. 정비사업위원회 측은 이를 근거로 의결 사항을 정리해 한토신에 건의했으나, 정비사업위원회 무권한ㆍ신탁사 결정 사안이라는 한토신은 곧 입찰공고에 미반영할 수도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돌발 사안(본보가 단독 보도한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금품 돌리는 대우건설 불법 행위에 칼 빼 들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마찰로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등 기사 참조)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한토신이 시공권 결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토지등소유자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지는 본보에서 올해 9월 단독 보도한 내용과 같이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포착됐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그달 15일에 발송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이 정비사업위원들끼리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차ㆍ과장)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파악됐다.

한토신이 정비사업위원회의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계획이 앞으로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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