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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정수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11-03 14:25:58 · 공유일 : 2023-11-03 15:32:08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양천구는 신정수정 재건축 조합(조합장 심기복)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5일간)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의견서는 공람장소와 같은 곳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장수초, 지향초, 강신중, 오류중, 양천고,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공람을 위한 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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