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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62개 사업장 중 39개소 위법 적발
올해 11월까지 약 140개소 추가 근로감독…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시정 추진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1-03 16:03:32 · 공유일 : 2023-11-03 20:01:4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었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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