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관할관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 미만ㆍ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고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관할관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서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관할관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 미만ㆍ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고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관할관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서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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