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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일제점검 실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1-06 16:35:45 · 공유일 : 2023-11-06 20:02: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이달 24일까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ㆍ비계공사ㆍ파일공사 및 자재ㆍ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 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원가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ㆍ기성금ㆍ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ㆍ운영 중에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통해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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