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헌인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됐던 녹지가 복원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내곡동) 일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원안가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경관녹지 면적은 2만1170㎡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이라며 "향후 경관녹지 5개소를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헌인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됐던 녹지가 복원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내곡동) 일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원안가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경관녹지 면적은 2만1170㎡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이라며 "향후 경관녹지 5개소를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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