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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수시 모집
12월 29일까지 접수ㆍ12월 중 당첨자 발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1-21 15:14:37 · 공유일 : 2023-11-21 20:01:5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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