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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ㆍ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 시행
노숙인, 쪽방촌 등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등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1-21 15:27:36 · 공유일 : 2023-11-21 20:01:5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ㆍ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ㆍ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ㆍ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ㆍ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지난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ㆍ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 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운영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ㆍ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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