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1-21 17:25:08 / 공유일 : 2023-11-21 20:02:02
[아유경제_행정] 튜닝부품인증제 세부 기준 마련… 품질ㆍ안정성 확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ㆍ방법ㆍ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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