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1-21 19:17:57 / 공유일 : 2023-11-21 20:02:18
[아유경제_부동산]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실)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게 됐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문화ㆍ관광ㆍ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과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 부지는 민간복합개발이 진행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실)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게 됐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문화ㆍ관광ㆍ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과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 부지는 민간복합개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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