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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겨울철 위기 취약가구 30만 명 집중 점검… 난방비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1-22 17:47:00 · 공유일 : 2023-11-22 20:02:2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다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ㆍ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ㆍ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핀다.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난방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로당 6만8000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한다. 가스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고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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