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ㆍ출산ㆍ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ㆍ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ㆍ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최저 2.2%(소득ㆍ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ㆍ출산ㆍ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p를 안하하고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각각 낮춰준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ㆍ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ㆍ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허용한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안으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ㆍ출산ㆍ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ㆍ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ㆍ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최저 2.2%(소득ㆍ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ㆍ출산ㆍ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p를 안하하고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각각 낮춰준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ㆍ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ㆍ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허용한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안으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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