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의 대의원’,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어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1-27 11:21:54 · 공유일 : 2023-11-27 13:01:44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