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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초환 완화’ 법안소위 통과했다…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5000만 원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1-29 17:46:03 · 공유일 : 2023-11-29 20:02:23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건축 족쇄로 불려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이후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이 면제되는 완화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됐다. 현행법상 조합원이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억제하며,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인 경우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법안은 그간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친 바 있으나, 이날 여ㆍ야가 초과이익ㆍ부과 구간에 합의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초과이익 1억 원, 부과 구간 7000만 원을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이견 차에 범위를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설정돼 있어 완화보다 `재초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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