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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오는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1-29 18:02:30 · 공유일 : 2023-11-29 20:02:2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 달(12월) 1개월 면제하고,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2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2025년 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ㆍ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 규모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 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별 업무 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ㆍ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 규정 및 모범 규준 개정, 비교ㆍ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ㆍ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ㆍ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과 상품 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ㆍ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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