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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내년 4월 설립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1-30 17:11:50 · 공유일 : 2023-11-30 20:02:0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담겼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ㆍ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담겼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ㆍ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