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재원이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개정이유를 `국민 부담 경감`으로 변경했다"면서, "법령안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의 하나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모아진 골프장 부가금은 매년 400억원 가량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재원이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개정이유를 `국민 부담 경감`으로 변경했다"면서, "법령안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의 하나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모아진 골프장 부가금은 매년 400억원 가량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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