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다음 달(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 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HF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다음 달(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 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HF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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