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내화구획하더라도 의료시설ㆍ위락시설, 같은 건축물에 설치 불가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점 고려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01 09:45:16 · 공유일 : 2023-12-01 13:01:56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건축물을 내화구획해도 의료시설ㆍ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 내에는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건축물을 내화구획했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는 각 시설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 차단하는 것(제2호)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의 보행거리(제1호), 각 시설의 배치(제3호),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제4호),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제5호)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다"라면서 "건축물이 내화구획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